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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단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쉽게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틈 타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6: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액 불상의 동전, 미화 500달러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스포츠 안경 1개, 돋보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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