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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0 2014고단1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4】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H, I와 함께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에서 가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1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3. 12.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J아파트 3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 운전석 문 열쇠 구멍에 집어넣은 다음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일만 원권 지폐 13매, 오천 원권 지폐 1매, 20,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15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4. 1. 3.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1. 3. 00:15경 구미시 M아파트 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N 쏘렌토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방한복 1벌, 작업복 1벌,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1.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사이에 대전 동구 P에 있는 Q 옆 골목길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R 로체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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