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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6.21 2017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7:34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 리에 있는 영덕 휴식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쁨 소식 우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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