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소지, 투약, 매매하였다.
1. 2014.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농협에서 C가 지정하는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 앞 편의점 부근에서 C가 택시기사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시 천안역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C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무렵 아산시 배방면 천안아산역 수화물센터에서 C가 동대구발 KTX 수화물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천안역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3. 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7.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국민은행 영등포하이테크지점에서 C가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수화물센터에서 C가 동대구발 KTX 수화물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시장에 있는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