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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누8381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 피고는, B가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B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위 중임제한의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자신은 위 관리규약이 적용되는 제6, 7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규정 이전 동별 대표자로 중임되었던 적이 없어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적법한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자신이 여전히 원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1기 동별 대표자 및 원고 대표자 선출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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