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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01 2019가단2127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1) 피고 D은 2011. 10. 6. 경북 봉화군 F 대 397㎡(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25.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는 1995. 7. 28. 경북 봉화군 G 대 65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8. 7. 18. G 대 340㎡(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와 H 대 318㎡로 분할되었고, 피고 C는 2018. 7. 30. 피고 D에게 위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 A은 경북 봉화군 E 대 655㎡(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0. 매매를 원인으로 2014.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7. 4.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위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E F G H I

나. 위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 현황 등 (1) 피고 C는 2013. 5.경 이 사건 F, G 토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2.경 이 사건 E 토지상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E 지상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3) 이 사건 E 지상 주택은 그 추녀부분이 이 사건 F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4) 원고 A은 2015. 10.경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F, G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별지 1 도면 표시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위 경계대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신의 이 사건 E 토지를 침범한 별지 1 도면 표시 4,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별지 3 도면 표시 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경계 부분 별지 1 도면 표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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