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동대문구 D 대 18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8. 20. 서울 동대문구 D 대 18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피고는 2010. 6. 4. 위 토지와 인접한 E 대 172㎡(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 토지상 건물 일부분인 높이 1.6m, 두께 0.13m의 시멘트 벽돌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동부지사장에 대한 2018. 3. 8.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원고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 피고 토지 일대는 1955년경 전후로 주택 단지가 조성되었고, 이 사건 담장 아래의 축대도 그 무렵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그 축대는 원, 피고 토지가 서울 동대문구 F 토지에서 분할된 1958. 1. 6.경 이후 양 토지의 경계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 사건 담장은 원고 토지상 과거 건물이 준공된 1986. 7. 25. 또는 피고 토지상 건물이 준공된 1987. 9. 14. 무렵 측량을 통해 원, 피고 토지 경계 설정의 의미로 설치되었다.
즉, 이 사건 담장 및 그 아래의 축대는 그 각 설치 시점 이후 원, 피고 토지의 사실상 경계였으므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