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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4139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수목수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7. 10. 21. 전주시 완산구 C 대 148.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7.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0. 6. 11.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에 접한 전주시 완산구 D 대 171.9㎡(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E로부터 매수하여 2010. 7.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계 부근에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담장 일부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10, 11,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부분을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에는 단풍나무 1주(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라고 한다)가 식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측량 결과 이 사건 담장과 단풍나무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 및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단풍나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무단으로 이 사건 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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