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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23109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금천구 C 대 1019.8㎡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서울 금천구 C (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3. 6. 10. 그와 인접한 D 대 711.1㎡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D 토지는 별지 도면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하여 C 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위 경계 부근에는 별지 도면 1,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피고 소유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의 경계와 이 사건 담장 사이 부분인 별지 도면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지상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3. 6. 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월 74,166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월 75,666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월 75,7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날인 2013. 6. 10.부터 2015. 12. 31.까지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총 2,294,912원에 이르고, 또한 피고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5,700원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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