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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5.10.선고 2006가합251 판결
수익자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

2006가합251 수익자명의변경 절차이행

원고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표이사

지배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C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주소 생략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변론종결

2006. 4. 12.

판결선고

2006. 5. 10.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2. 11.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5. 5. 부산광역시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4,413,848,400원에 매수한 다음(원고는 2002. 5. 6.과 같은 해 9. 5. 각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441,384,840원씩을 지급하였다), 같은 해 8. 5. 부산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2. 10. 5. 추△△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그(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대금 37억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에 10억원, 계약일로부터 2월 이내에 14억 5,000만원, 계약일로부터 6월 이내에 12억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추△△로부터 계약금조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는 같은 해 11. 7. 피고와 사이에, ① □□□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신탁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해서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며, ③ OOO는 수익자로서 위 분양수입금 중 일부를 신탁수익으로 지급받고, ④ 피고는 □□로부터 소정의 신탁보 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2. 11. 15. 이 사건 매매잔대금 27억원(37억원(매매대금) - 10억원(기지 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와 사이에, 위 잔대금 중 19억원을 □□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위 투자원금 19억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회수하고, 투자이익금으로 12억원을 이 사건 사업완료시에 지급받기로 약 정함과 동시에(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개시일은 허가청의 분양승인일로 하고, ② OOO가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이 사건 사업권은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2. 11.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사업권도 양도하였으며, 한편 □□□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2003.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나고, 2003. 4. 14.경 위 아파트의 분양이 종료되었음에도,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승인일인 2003. 3. 21.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투자원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소송(나 중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으로 변경되었다)을 제기하였는바, 1심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에서는 2005.7.22. “① □□□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아파트에 관하여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한다. ②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상 수익자인 원고가 향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 금 중, 1순위로 원고가 33억원을, 2순위로 조정 참가인인 오미가 32억원을, 3순위로 □□가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가 2005. 7. 22.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를 피고에게도 통지하였으므로(□□□가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가 □□□를 대신하여 통지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변경은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의 양도 또는 수익자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는바, 우선 채권양도로 볼 경우에는 원고와 □□□가 일반적인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증서 의교부, 점유 또는 등기) 또는 대항요건(피고의 승낙 또는 피고에 대한 통지)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래의 수익자인 □□□는 피고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는 바, 원고도 2005. 7. 22. 위와 같이 수익자의 지위를 양도받을 당시 이미 위와 같은 피고와 그□□ 사이의 수익권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익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고, 한편 계약상 지위의 양도라고 볼 경우에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이상 위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하고, 신탁계약 종료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2, 3항),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약자인 □□□와 낙약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기본관계인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본래 수익자는 □□□이지만, 제3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고(계약서 제13조), □□□와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수익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피고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계약서 제27조)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다가, 수익자는 피고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계약서 제15조 등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 규정들 및 신탁법 등 관계법령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와 피고는 , ① □□□에게 수익자 지정권 내지 변경권을 부여하고 (□□□ 또는 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가 피고에게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면 충분하고, 피고는 □□□의 결정을 용인 내지 수인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익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동의를 요하며, ② 반면에 수익자가 자신의 수익권 중 일부만을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질권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 이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리 피고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을 2 내지 6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는 제3자의 동의를 받음을 전제로, 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 사이의 2005.7.22.자 조정에 따라 □□□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수익자의 지위에서 또는 □□□를 대신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수익자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원고로 변경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근수

판사장윤선

판사오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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