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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8771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3979호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동영디엔씨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주식회사 동영디엔씨(이하 ‘동영디엔씨’라 한다

)는 2008. 6.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동영디엔씨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대한토지신탁은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6. 26.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동영디엔씨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그러나 을(대한토지신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6조 (수익권의 양도, 승계, 질권 설정) ①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수익권을 양도, 승계, 질권 설정할 수 없다.

② 수익권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 비용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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