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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8.27.선고 2014고단4361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고단436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임XX ( 87 - 1 ), 무직

주거 서울 강북구 미아동

검사

임찬미 ( 기소 ), 윤성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판결선고

2015. 8. 27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06 : 5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39길 42 한신포차 앞의 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경위 A이 B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 등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A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가로막아 B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법리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등 참조 ), 또한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닌 것처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B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폭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위 A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이후의 B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가. B이 폭행 사건 현행범인지 여부

경위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대치중인 B 일행과 상대방 일행의 전면적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하여 즉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인 증인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C1 ), 그 일행인 E2 ) 와 상대방 F3 ) 사이에 시비가 먼저 있었고, 이후 F와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고인 4 ),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쳐 F,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넨 아는 후 배격인 B5 ) 이 서로를 말리거나 언쟁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F나 피고인은 물론 시비 상대방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C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고, 정작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C 역시 B으로부터는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4. 10. 12.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C가 B이 아닌 F로부터 맞은 것으로 진술하여 현행범인 체포 주체인 경위 A의 진술과 배치됨에도 대질조사나 추가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한편 CCTV 동영상과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0 ) 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을 대조해 보면 동영상의 재생시각 기준 00 : 00 : 52 부근 장면이 경위 A이 B을 폭행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므로, 폭행이 있었다면 위 장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 동영상 재생시각 기준 00 : 00 : 00 ~ 00 : 00 : 52까지의 장면에는 B이 C를 폭행하는 장면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당시 시비로 분쟁이 일었던 피고인, B과 상대방 일행 등 주요 가담자는 약 5명 정도이고 ( 여자 일행은 제외, 동영상에 따르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불상자 남자 일행 1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증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 G, H, I 4명이고 D도 같이 동행하여 5물이다. 상의에 검정색 계통 반바지 ( 허리 부위에 흰색 밴드형태의 뭔가가 있음 ) 를 입고 있는 인2 ) CCTV 영상에는 몸통 전체가 희고 팔 부분만 검은 색의 상의와 베이지색 계통의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인물이다 .

3 ) CCTV 영상에는 4 ) CCTV 영상에는 5 ) CCTV 영상에는명에 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긴박한 대치 상황이었는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C를 폭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공소사실에는 '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 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 C를 폭행하였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다소 이례적으로 이는 수사기관 조차 확신이 없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8 ) 의 ' 최초 수갑을 안 채운 B을 경위 A이 순찰차에 태우려고 데리고 가는데 B이 안타려고 하는 장면과 F가 B을 순찰차에 못 태우도록 B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 부분, 증인 A의 '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체포하고 차가 ( 편도2차로, 왕복4차로 도로의 이면도로가 주차된 장소 ) 건너편에 있어서 B을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하고 B의 친구가 막았다 ' 는 법정 진술, 증인 F의 ' 경찰이 B을 먼저 잡았다, 그래서 B은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하니까 제게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 는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동영상 녹화 부분 장면 이전에 이미 폭행 현행범체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결론이 바뀌지는 않는다 .

나.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인지 여부

현행범인 체포가 경찰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것은 인정되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현행범 체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후적으로 재구성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신빙성 없는 경찰 공무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B, F나 시비의 상대방인 C, E 일행 등 어느 누구도 B이 C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 더욱이 피해자로 지목된 C 조차 B이 아닌 F로부터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B이 시비를 말리던 중 상대방 일행과 심한 욕설이나 언쟁 등을 하고 다른 일행이나 경찰이 가운데서 서로 떼어놓거나 말리는 정도 이상의 구체적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경위 A이 ' B이 C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 고 볼 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B에 대한 폭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즉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다. 1차 현행범 체포 이후의 B의 행위의 평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 는 취지인데 실은 경찰은 B을 일반인 폭행 혐의로 1차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 당시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음 ), 이후 B이 경찰을 폭행하였다며 2차 현행범으로 체포 ( 수갑을 채움 ) 한 것에 대한 일련의 방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

따라서 1차 현행범 체포 이후의 B의 행위의 평가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바, CCTV 동영상에는 B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다 어느 순간 수갑을 찼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항하는 등 어느 정도의 물리적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설령 B이 1차 현행범 체포 이후 곧바로 저항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A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했더라도 앞서 본 대로 폭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은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

라.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일행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 1차 체포는 물론 2차 체포 이후까지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A을 막고 팔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사실상 다투지 않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은 잘못도 없고 말리기만 했는데도 경찰이 B을 체포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경찰에 항의하면서 이를 저지하려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폭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체포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까지 포함하여 순찰차에 태우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즉 부적법한 체포의 일련의 집행과정 중에 B의 일행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과 같은 저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B의 소극적 저항행위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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