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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2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고 2016.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323』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03:56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여 사실은 여성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

” 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 21:16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집에서 불안 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화재 등 재난신고 전화번호인 119로 전화하여 “B 아파트 불이 났다.

6 층, C 호 불이 났다.

” 고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 15명, 소방관 40명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866』 피고인은 2018. 7. 11. 13:20 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동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동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순경 F에게 “ 니들은 뭐야! 꺼 저 새끼들아! 칼로 한번 담가 버린다!

” 라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참고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2018 고단 3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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