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34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5347]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5. 20:39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에 전화하여 “D 아파트 앞에 불이 났다.

” 라는 취지로 화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21: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던 위 C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6세) 이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너 계속 위에서 시끄럽게 하고 신고 하면 죽여 버린다, 찢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537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00:09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온몸이 안 좋다.

” 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후 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각막 미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녹취 파일 내용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