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인천 서구 D 단지 E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E 동’ 이라 한다) F 호( 이하 ‘F 호’ 라 한다 )를 임차 하여 위 건물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각기 등 제조업을 하였고, 피고 H( 원고는 H을 상대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원고와 H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먼저 확정되었다.
이하 ‘H’ 이라고 한다) 은 피고 들 로부터 D 단지 I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I 동’ 이라 한다) J 호( 이하 ‘J 호’ 라 한다 )를 임차 하여 위 건물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완구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들은 J 호 및 F 호의 공유자이다.
나. 2018. 3. 11. 15:53 경 이 사건 건물 I 동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그 불이 F 호로 옮겨 붙어 F 호 내부 시설 등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건물 I 동 L 호, J 호, M 호로 추정되며, 이를 중심으로 I 동과 E 동 전체로 연소가 확대됨 ② I 동 J 호 2 층 사무실에서 수거한 3구 콘센트 전원 코드 상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나 단락흔만으로 출화원인을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1) 인천 서부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① 화재현장의 공장 동 I 동 건물과 E 동 건물만 연소된 상태이고, E 동은 I 동에서 확대된 화염에 연소 및 소훼된 흔적이 식별되는 바, 발화 지점에서 배제가능할 것임 ② I 동 건물 내 N 호 ~O 호, M~F 호는 각각 L 호와 J 호 창고 공간에서 확대된 화염에 연소된 흔적이 식별되고, 화재 당시 주차된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최초 연기와 화염이 식별되는 곳이 L 호 및 J 호 입구 지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화 지점에서 배제가능함 ③ L 호와 J 호는 창고 공간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