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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가합522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D 일대 39,381.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8.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자 점유자로,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완료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18.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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