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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16 2011노297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아이디 “E”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G 804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F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H, 서울 강동 갑”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항), 공직선거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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