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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0.14 2011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아이디 “E”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G 804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F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H, 서울 강동 갑”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보고(트위터 팔로어 인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유권자가 트위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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