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0.14 2011고합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아이디 “E”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11.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고양시 덕양구 G 804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F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H, 서울 강동 갑”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선거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보고(트위터 팔로어 인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9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