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1:30 경 음성군 D에 있는 E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학원을 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 여, 8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고추 신기하지 만져 봐. 처음이지 ”라고 말하며 계속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및 피 혐의자 발견 관련),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추적수사 관련,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 아동을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 음란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미결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