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6:45 경 군포시 D 아파트 135 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8세 )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는 피해자에게 " 아이야, 이것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든 후,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 장면 및 범행 전 ㆍ 후 이동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5년 경 공연 음란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거주지를 옮겼고, 가족들도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