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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1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C(7 세) 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 20:00 경 울산 중구 D 3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고 있을 때 “ 오줌 눠야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1-2 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저녁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약 1-2 분 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동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피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위 성적 학대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뿐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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