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2:2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제 2 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F’ 식당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여, 2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 차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7세), 피해자 J( 여, 22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