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1:32 경 파주시 파주읍 향 양리 70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휴암로에 있는 내포 2 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에 있는 내포 2 리 교차로를 문 산 쪽에서 이 노 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부분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 우측으로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