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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3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0:0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42 세, 여)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해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다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차 넘어 뜨려 안면 부 및 흉부 좌상, 요추 부 염좌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현장사진, E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싸웠던 일로 다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면서 누르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며 손으로 잡기에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누르고, 오른 발로 배를 1회 밀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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