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7 2018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야 현 신협 방면에서 예성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량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3세) 과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I 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E, G, H)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