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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6고단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5. 20:1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D 부근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충주시 쪽에서 충주 나들목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휀 더 교정 등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가 856,1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주시 중앙탑 면 탄금대로 75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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