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8] 피고인은 2010.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7.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266에 있는 교 현부 강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수동 사무소 쪽에서 예성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마침 2 차로의 앞쪽에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 궁 호프’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교 현부 강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