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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5055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0,815,269원, 원고 C, D, E, F에게 각 9,710,1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 A(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에서 2014. 10. 13. 경추 3 내지 7번간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망인은 2014. 10. 1.경 좌측 어깨 및 경부의 극심한 통증, 상완부 통증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수술 등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 입원 후 경추부 CT 및 MRI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3 내지 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척추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인대 중 척추체의 뒤쪽에서 지지하는 후종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변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척추신경근증 혹은 척수증)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고, 척수 및 신경근 압박 정도에 따라 임상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는 전방 감압술(Anterior decompression)과 후방 감압술(posterior decompression)이 있다. 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수신경근병증 의심 진단 하에, 망인이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하고 1주일 정도 경과관찰 후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5. 망인이 고열증세를 보이고 CRP(C-Reactive Protein) 수치가 상승되어 있자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상 Stenotrophomonas Maltophilia가 확인되어, 2014. 10. 9.부터 망인에게 항생제 Cefamezin을 투여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0. 13. 망인에 대하여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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