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해서는 아니 되고, 약국 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 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의원’ 을 운영하던 남편이 2011. 5. 23. 사망하자, 남편으로부터 배운 발기 효능 주사제 조제법을 활용하여 주사제를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종로구 H 빌딩 2 층에 있는 ‘I 병원 ’에서,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 알 푸로덱스 분말’ 20㎍, ‘ 염산 파파베린’ 30㎍, ‘ 펜 톨 민’ 10㎍ 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혼합하여 의약품인 발기 효능 주사제를 조제하고, 조제한 주사제가 들어 있는 실린지 (1 회용 주사기) 7개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부터 2014. 6. 14.까지 사이에는 위 ‘G 의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주사제가 담긴 실린지 총 13,393개를 조제하여 판매 금 합계 89,646,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4. 6. 20.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위 ‘I 병원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주사제가 담긴 실린지 총 7,007개를 조제하여 판매 금 합계 47,06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20,400개 실린지, 판매 금 합계 136,732,400원 상당의 의약품인 발기 효능 주사제를 조제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I 병원’ 원장으로서, 2014. 6. 20.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위 A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기 효능 주사제를 조제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의 주사실을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사제 조제에 필요한 약품인 ‘ 알 푸로덱스’, ‘ 염산 파파베린’, ‘ 펜 톨 민’ 등 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