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E ’로부터 그가 북한에서 구입해 온 의약품인 북한산 ‘ 금당 2호’ 주사제 50 박스 (1 박스 당 8개 앰플, 1개 2ml )를 DHL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관계 망서비스 페이스 북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가 없이 수입한 ‘ 금당 2호’ 주사제를 안 티 바 이러스, 고지혈증, 암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2016. 7. 4. 이를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위 주사제 1 박스 당 금 48,000 원씩 6 박스 판매대금 합계 288,000원을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위 주사제 앰플 161 박스를 수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117 박스를 합계 5,60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북한산( 産)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 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7. 초 순경 위 D 모텔에서, 북한 평양시 보통 강구역 붉은 거리 2 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