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김해시 D에서 ‘E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나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3. 초순경 위 약국에서, F 외과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온 G에게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를 36명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답서(약을 조제받은 환자)
1. 처방전촬영사진, 약사면허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요양급여내역 회신 요청에 대한 회신(건강보험공단), 약국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의약품 조제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