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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7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16:3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조합 내 2번 창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39세)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발급하여 준 보험설계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톤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3번 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종이컵에 담겨 있던 커피를 끼얹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E에게 상해를 가하고, 4번 창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여, 26세)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해 범행을 하고, 피해자 D조합 소유인 카드발급기, 핀 패드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7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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