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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52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 남, 40세 )과는 부자 관계로, 현재 피해자 B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5. 12:26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 자가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다

같이 죽자. 내가 휘발유 사와 서 다 불 지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며, 가게 안에 놓여 있던 캡사이 신 소스 통과 집기류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전부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볼펜 등 집기류를 피해자 B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집기를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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