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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7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6. 26. 03:2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1세) 이 늦게 까지 귀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G(36 세) 가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0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등 현장 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G 얼굴 상처 사진 첨부), 사진

1. 일반 진단서 (G), 상해 진단서 (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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