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1. 24.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절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1997.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0. 05: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0.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칩 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4:25 경 창원시 의 창구 G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가방 끈을 잡아당겨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