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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2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0.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19.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3:05 경 부산 사상구 C 건물에 이르러 위 빌라건물 외부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의 집인 202호의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낸 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 침대 머리 부근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를 집어들어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및 판시 범행 전력상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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