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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6나985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9.경 피고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요양원 증축공사 및 용도변경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 별첨 공사계약서의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약정한다.

1. 착공은 철거 다음날부터 바로 시작한다.

2. 착공 5일전까지 건축주와 합의된 내용의 공사상세내역서를 본 추가약정서에 첨부하기로 한다.

3. 준공은 착공 4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공사지체일수만큼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착공 2일전까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며, 이행보증기간(‘이해보증기간’은 오기로 보인다)은 2년으로 한다.

5. 위 각 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다. 원고는 2014. 9.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추가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최고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 제1, 2, 4 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계약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추가계약 제1, 2, 4 항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기는 각'철거 다음 날 착공일 ','착공 5일 전 즉, 철거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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