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21 2013가단222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릉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4층 에이(A)구역 85평의 내부장식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2. 10. 10. ~ 2012. 11. 10. 공사내용 : 실내 에어컨 및 덕트 그랜드피아노 무대, 휴게실, 책장, 신발장 등 공사금액 : 74,000,000원, 지급방법 : 1차 계약금 7,400,000원은 계약체결일, 2차 계약금 22,200,000원은 공사착공일인 2012. 10. 10., 중도금 29,600,000원은 벽체 시공시, 1차 잔금 7,400,000원은 2012. 11. 1., 2차 잔금 7,400,000원은 학원등록과 동시에 각 지급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2. 9. 23. 1차 계약금 7,400,000원을, 공사 착공일인 같은 해 10. 10. 2차 계약금 22,200,000원을 각 피고 C의 딸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2. 10. 17.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F의 계좌로 중도금 29,6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2. 11. 3.부터 같은 달 5.까지 3회에 걸쳐 에어컨설치대금으로 글로벌시스템에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2. 11. 16.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G의 계좌로 1차 잔금 7,4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12. 11. 23. 피고 회사와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천정 경량철골 텍스공사를 목구조 공사로 변경하는 추가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2012. 11. 28.까지 원고가 피아노를 입고할 수 있도록 90% 이상의 공정을 완료하며,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 회사에게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