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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06 2015나5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강릉시 D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 4층 에이(A)구역 85평의 내부장식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10.부터 2012. 11. 10.까지, 공사금액 7,400만 원에 도급하되, 1차 계약금 740만 원은 계약체결일, 2차 계약금 2,220만 원은 공사착공일인 2012. 10. 10., 중도금 2,960만 원은 벽체 시공 시, 1차 잔금 740만 원은 2012. 11. 1., 2차 잔금 740만 원은 학원등록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본계약서의 공사변경 및 추가사항란에는 “3. 냉난방기기 매립형시스템 삼성 40평 1대/30평 2대 설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① 피고 C의 딸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2. 9. 23. 1차 계약금 740만 원, 공사 착공일인 2012. 10. 10. 2차 계약금 2,220만 원을 각 송금하고, ② 2012. 10. 17. F의 계좌로 중도금 2,96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2012. 11. 3.부터 2012. 11. 5.까지 3회에 걸쳐 에어컨설치대금으로 J에 550만 원을 지급하고, ④ 2012. 11. 16. G의 계좌로 1차 잔금 7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천정 경량철골 텍스공사를 목구조 공사로 변경하는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회사는 2012. 11. 28.까지 원고가 피아노를 입고할 수 있도록 90% 이상의 공정을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계약서 하단에는 “상기 외 추가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2. 11. 24.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G의 계좌로 위 추가공사대금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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