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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1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 D 소재 (주)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사외이사로서 피고인 A이 (주) F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김포시 G에 있는 ‘H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현장 시공 등에 대하여 총괄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의 2013. 12. 임금 6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834,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진정관련제출, 위임장 및 임금대장 등, 체불금품내역, 노무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삼척시 D 소재 (주)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사외이사로서 피고인 A이 (주) F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김포시 G에 있는 ‘H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현장 시공 등에 대하여 총괄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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