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이라 한다) 의 실경영자는 E 이고, 피고인은 영업기술 담당 직원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 단
가.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를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 회장 ’으로 호칭되고 있었다.
② 근로자 G의 채용을 최종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G에게 사직을 권고 하여 G이 퇴직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H는 1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E은 자금을 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적으로 회사 운영이나 직원 고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설령 피고인과 E이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를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과 E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 G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