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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2고정39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옹진군 E 소재 F 치안센터 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2011. 5. 11.부터 2011. 5.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75,000원, H의 임금 1,425,000원, I의 임금 975,000원, J의 임금 300,000원, K의 임금 300,000원 등 합계 4,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이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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