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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9 2019가단22376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광주군 D 전 1,211평과 E 전 1,116평이 1911.(명치44년)

8. 19. ‘F동’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D 토지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분할 후의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1953. 3.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91. 2. 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E 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는데, 분할 후의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 역시 1953. 3. 2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90. 5.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분할 전의 위 경기 광주군 D 토지와 E 토지가 ‘F동’에 주소를 둔 G에게 사정되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조로 위 사정명의인과 성명이 동일한 망 H이 1956. 9.경 ‘경기 광주군 I’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선조 망 H이 사정명의인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정명의인 G이 원고들의 선조인 망 H이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 제3, 4, 5, 6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J공사에 편입하여 1990. 12. 21.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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