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15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조선임야조사령의 시부측도실시규정에 따른 대전 서구 I 임야 154,7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적원도에는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6. 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K, L, M,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1985. 2.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72.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의 선조인 망 J가 사정받은 토지이고 위 토지는 양도된 바가 없음에도 K 외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선조인 J가 이 사건 임야를 사정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 종중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받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지적원도에 원고들의 선조인 망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갑 제7, 9,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 J 및 그의 후손들이 이 사건 임야의 근처에 거주하며 생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망 J의 이름으로 사정받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