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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3.18 2019고단11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비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상토비료를 납품해주면 연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2009년 말경 위 대리점을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C로부터 납품받은 후 지급하지 못한 비료 대금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토비료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연말에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76,200원 상당의 상토비료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 내용증명서 등, 상토비료 납품현황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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