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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8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6:47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D(58 세) 이 근무하는 ‘E 게임 장 ’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게 되어 화가 나자 게임 장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아 너희가 기계를 한번 돌려 봐라.”, “ 기름 사가지고 온다.

”라고 말하고 위 게임 장을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5. 17:08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3.171리터 )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고 불을 붙이기 위한 라이터를 준비한 다음, 2018. 8. 25. 17:21 경 위 게임 장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압수물 사진, 휘발유 구매 영수증 사진, 라이터 촬영 사진, 수사보고( 휘발유 구입 장면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한 게임 수사), 게임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락실에서 돈을 잃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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