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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01 2015고단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B 명의로 2014. 1. 17.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34 소재 '현대자동차 신포지점'에서 2014. 2. 28.부터 2019. 1. 31.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말일 1,064,400원의 리스 이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계받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6. 30.까지 5회분의 리스이용료만 납입하고 그 이후부터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2014. 9. 3.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해 10. 중순경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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