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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480
용도폐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4. 11. 부산 수영구 B 구거 173㎡에 대하여 한 행정재산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대 14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변경 전 지목이 구거였던 부산 수영구 B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편으로는 원고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주식회사 씨티웰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부지(부산 수영구 D 외 38필지,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라 한다)에 인접하여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지하에는 합류관인 하수관거(1983. 1. 1. 설치. U형 측구. 이하 ‘기존 하수시설’이라 한다)가 매설되어 있었다.

원고는 원고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포함된 하수를 기존 하수시설에 연결시켜 배출하여 왔다.

소외 회사가 2007년 3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에 대하여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거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계획도로 신설 및 공동주택의 배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새로이 활용될 가능성이 없고, 부산 수영구 D 토지를 비롯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으로서 인접 토지와의 합병 시 효용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와의 의견 조회 후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는 국유재산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2007. 4.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거 용도폐지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7. 4. 23. 용도폐지된 국유잡종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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