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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10602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7. 부산 동래구 명장동 431번지 일원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9 ~ 27층 1,2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건립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용도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구거 4,638.3㎡ 1,020.8㎡ 도로 녹지 구거 5,599.80㎡ 2,552.90㎡ 638.00㎡ 원고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 후 토지 및 시설물 일체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다. 동래구청장은 위 정비사업을 승인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인 조건(이하 ‘이 사건 승인 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일반 조건사항 24.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및 매입, 용도폐지, 지적분할, 소유권이전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와 별도 협의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부서)별 조건사항 [재무과]

1.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는 휀스 설치 등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ㆍ대부료를 선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되며, 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국공유지(행정재산 관리부서인 생활행정과에서 무상양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사업구역 내 용도폐지되는 공유지 및 기존 잡종재산 포함) 유상매입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면적으로 매입하되, 공유재산 처분가격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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