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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793
강제추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약한 정도의 뇌병변 장애가 있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23살 어리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 보호시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 2016. 8. 4.경 범행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8. 4.경의 범행이 알려져 문제가 되었음에도, 2017. 11. 하순경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2쪽 10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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